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 A.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자(레지던트)는 척추 통증에 대한 중재 시술을 시행한 것이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B.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된 전문의 과정이어야 한다.
- C. 의료인 중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중재시술에 관심을 가진 지원자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선거권은 없더라도 어떠한 정규 혹은임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준회원은 KM 통증 연구회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준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은 이사회에 의해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