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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통증 연구회 (Korean Multidisciplinary Association of Musculoskeletal pain)㈜의 정관

회칙전문

KM 통증 연구회는 민법 제 32항에 의거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 법인은 오로지 교육과 과학적인 목적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운영의 목적을 위해 별도로 영리 법인을 설립 운영할 할 수 있다.

우리 협회는 근골격계 통증 뿐 아니라 척추와 척추 부속기에서 기인하는 통증에 대해 시행하는 통증 치료의 세계적인 치료 방법인 여러 학문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 방법, 다자간 협력 방법인 Multidiscipliary approaches ( 기능검사, 영상검사(특히,초음파 검사), 영상유도하 통증시술, 통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운동 치료, 영양치료등 다양한 검사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 그리고 영상 유도하 중재시술의, 통증 전문 상담사, 운동치료사의 양성에 정진한다.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본 회는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조직되었으며, 이 분야의 과학적인 발전, 전문지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사한 기관이나 대학 및 기타 학회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
  • • 본 회는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치료의 세계적인 접근 방법인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방법, 다자간 협력(multidisciplinary approach)방법을 지향하며, 이를 교육에 적용한다.
  • • 본 회는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의 이론 및 통증 관리 기술의 발전 및 전문지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계적인 학회 및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통증 치료의 기준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 • 본 회는 통증의 이론 및 통증 관리 기술 뿐 아니라,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통증 센터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위해 다른 분야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 • 본 회는 배움과 교육의 발전 및 증진을 위해 국내 학회 및 국제 학회, 국내 대학 및 해외 대학, 연구 단체와 교류하며, 필요에 따라 장학금, 상품, 상금, 증명서(certificates), 학위(diploma)를 수여 할 수 있다.
  • • 본 회는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분야의 과학적인 이론, 치료 기술, 효과적이며 체제적인 통증 의료 서비스의 발전 및 교육을 위해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협력 연구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 본 회는 통증 치료의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방법, 다자간 협력(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위해 재활의학적인 치료 방법( 운동치료, 물리치료, 수 치료 등 ), 영상의학적인 진단 및 영상 유도하 치료 (초음파, 투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서비스(직원 교육 등) 및 통증 센터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 본 회는 다자간 협력 방법들의 교육적인 모임을 주최하며 이러한 주제에 관한 학술지, 책, 정기간행물(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함)을 출간할 수 있다.
  • •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스폰서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 회는 이에 상응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 • 본 회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유형 자산 및 무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 • 본 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급여와 사회보험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사무소

제 1항 주 사무실
주 사무실은 KM 통증 연구회 ㈜의 사무적인 업무를 위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 4길 6 골든시티 3층에 설치한다. 주 사무실은 대한민국 어디든 옮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 2항 기타 사무실
이사회는 어느 때, 어느 장소든지 KM 통증 연구회 ㈜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점이나 분점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조 회원

제 1항 회원

회원은 다음과 같이 4종류의 회원으로 구분한다.

(1) Faculty members
  • A. Faculty member은 domestic member와 international member로 나뉘어지며, domestic member는 multidisciplinary approach expert인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와 exercise therapy expert, 통증 의료 서비스 시스템 expert등의 비 의사로 정하며, international member는 해외에서 활동중인 multidisciplinary approach expert인 의사면허 소지자와 exercise therapy expert, 통증 의료 서비스 시스템 expert등의 비 의사로 정한다.
  • B. Faculty member회원은 KM 통증 연구회 의 목적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2) Prestige members
  • A. Prestige members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자로 국한한다.
  • B. Prestige members 회원은 KM 통증 연구회 의 목적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 C. Prestige members가 되고자 하는 자는 KM 통증 연구회의 faculty member, prestige member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 작성과 더불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Prestige members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준회원 (Associated members)

준회원은 다음과 같다.

  • A.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 있는 자(레지던트)는 척추 통증에 대한 중재 시술을 시행한 것이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B.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정된 전문의 과정이어야 한다.
  • C. 의료인 중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중재시술에 관심을 가진 지원자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으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선거권은 없더라도 어떠한 정규 혹은임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준회원은 KM 통증 연구회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준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은 이사회에 의해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다.

(4) 명예회원(Honorary members)
명예회원이란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중재 시술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했거나 KM 통증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영역에서 업적을 쌓은 자이다. 명예회원은 회비 없이 일반 학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정규 혹은 임시 총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5) 명예퇴직회원(Emeritus members)
명예퇴직회원이란 KM 통증 연구회의 정회원 중 의료에서 은퇴한 회원을 의미한다. 명예퇴직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비 없이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정규 혹은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2항 차별 없애기(non-discrimination)
회원은 종교, 인종, 성별, 장애 때문에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제 3항 이사회의 선임권 (Election by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회원의 회원자격(membership)을 부여한다. 회원자격은 당연히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며 회원자격부여는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제 4항 회원인증서(certificate of membership)
회원(members)이 이사회에 의해 회원 자격(membership)을 부여 받고 입회비와 회원인증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행정사무실(administrative office)에서 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회원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서에는 3명의 창립위원(founding members)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분실자의 실비 부담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3조 회비, 회계, 급료(dues and assessments, restriction on salaries)

제 1항 회계와 회비 (assessment and dues)
이사회는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사회는 세금 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 회원의 편의(member services)를 위해 제공하거나 기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인증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신청서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연간 재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취소나 탈퇴 시 환불 되지 않는다.
제 2항 회비(dues)
회원은 연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3 분납 가능).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membership)을 상실한다. 이사회는 회원 자격 상실 1 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항 급료(salaries)
회장, 이사장 등 이사회 임원은 고정된 급료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KM 통증 연구회의 정해진 행사와 관련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당은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비는 실비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meetings)

제 1항 회의 장소(place of meeting)
모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날에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제 2항 정기 총회 (annual meeting of the corporation)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열린다. 정기 총회에서는 이사를 선출하고, 연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권리 안에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 3항 임시 총회 (special meetings)
임시 총회는 어떤 목적이든 언제나 가능하다.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10%의 회원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 있으면 열릴 수 있다. 임시 총회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시 총회를 열고자 하는 자는 임시 총회의 목적, 시간, 장소를 담은 서한을 이사장(chairman of the board)과 임원(officer)에게 보내야 한다. 이러한 서한을 받은 회장은 조례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림을 알려야 하며 회장은 요청을 받은 지 20일에서 60일 사이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 임시총회 요청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도록 임시 총회 공시를 하지 않으면 임시 총회 건의자는 회원들에게 임시총회를 공지할 수 있다.
제 4항 총회의 알림(공지)(notice of members meetings)
총무는 회원들의 반대가 있지 않는 한 모든 총회의 공지를 총회 2주일 전에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4주전에 공지해야 한다. 공지사항은 장소, 날짜,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1) 임시 총회의 경우, 해결할 일반적인 사업의 성격을,
(2) 정기 총회의 경우, 이사회가 공시 해야 하는 사항과 회원들이 처리해야 할 안건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의 경우는 지명될 사람의 이름이나 선출할 사람의 이름을 공지해야 한다.
제 5항 정족수(Quorum)
모든 총회의 정족수는 참석한 사람(in person) 또는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 회원의 위임장(proxy)의 과반수로 정한다(소수점은 빼고 정수로 정한다). KM 통증 연구회는 회원 중에 요청이 있을 때는 위임장(proxy form)을 보내야 한다.
제 6항 정족수 부족(Loss of quorum)
정족수가 필요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회의에서 정족수가 부족하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지속되어야 하며 정족수가 채워져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업내용을 해제하면 안 된다. 한번 정족수가 채워지면 소환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제 7항 선거권 (voting rights)
회원은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모든 위임장은 회원이 원하면 회의직전에 취소할 수 있다.
제 8항 연례보고(annual report of members)
연례보고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제 9항 회의의 주재(지휘) ( Conduct of meetings)
회의는 회장이 주재하고 회장이 없을 시에는 부회장이 지휘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없을 시에는 참석한 회원이나 위임장을 받은 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의장이 주재한다. KM 통증 연구회의 총무이사가 모든 회의의 총무가 되고 총무이사가 없을 시에는 사회를 보는 임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회의의 내용이 KM 통증 연구회의 정관이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제 10항 서면동의 (written consents)
어떤 사항이 정관의 항목에 허용이 되면 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총회가 아니더라도 투표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총무이사에게 제출되면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사회 (directors)

제 1항 구성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원위원회(elected directors)
상원위원회는 투표에 의해 선출된 6명으로 구성되며, 선출된 상임위원회중 1인은 “소비자대표”(consumer)라 명하며 consumer를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Ex officio, directors)
  • i. 집행위원장은 전임 회장(past president)이 맡고 2년간 이사회의 투표권을 갖는다.
  • ii. 대한의사협회에 KM 통증 연구회 대표사절로 참석하며 참석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이사회는 대표사절을 임명한다.
3) 창립위원회 (founding members)
이사회는 2015년 12월까지의 창립위원 3인은 인정한다. 창립위원은 이사회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투표의 특권을 가지며 무제한적으로 이사회와 같은 책임과 특권을 가지게 된다. 창립위원은 2016년 12월부터 인정되며 죽거나, 퇴직하거나, KM 통증 연구회를 탈퇴할 때 까지 이사회직을 맡게 된다.
제 2항 자격
정회원만이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 “소비자대표”(consumer)는 학회의 일과 교육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항 임기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망, 또는 KM 통증 연구회에서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상임위원직을 박탈한다. 처음(2016년) 상임위원회는 4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두 명은 2년, 두 명은 4년의 임기로 정한다. 소비자대표(consumer)는 4년으로 정한다. 상임위원은 연속적으로 10회 이상 위원직을 맡을 수 없으며 소비자대표는 5회 이상 위원직을 맡을 수 없다.
제 4항 선거
상임위원은 정기 총회에 참석한 회원(in person) 또는 회원의 위임장(proxy)의 과반수로 정한다. 회기 사이에 이사가 부족되거나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이사회의 정족수를 채우면 임시이사로 임명한다. 임시 이사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맡는다.
제 5 항 권력(power)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회의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등 본회의 권력을 해사할 수 있다.
제 6항 이사 권위의 위임 (delegation of board authority)

이사회의 다음과 같은 임무 고유 권한으로 기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1) 이사회의 공석이나 기타 위원회의 공석을 채우는 일, 이것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다.
  • 2) 이사가 이사회의 일을 하는 것이나 기타 위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
  • 3) 정관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혹은 새로운 정관을 택일 하는 일
  • 4) 이사회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5) 위원회나 회원의 임명
  • 6) 법률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기 거래 계약(self dealing transaction)의 승인
제 7항 정규회의(regular meetings)
이사회의 정규 회의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정기 당직자 회의는 매년 정기 총회가 끝나고 별도로 시행하며 이 회의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 이때에는 사전에 공고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제 8항 임시회의 (special meetings)
이사회의 임시 회의는 회장, 회장이 없을 시는 부회장, 회장과 부회장이 없거나 행하지 않을 때는 3명 이상의 이사의 서면이 들어있는 공고로 임시회의가 열릴 수 있다.
제 9항 공지(notice)
공지가 필요 없는 정규 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있기 최소 10일 전에 총무에 의해 서면 혹은 직접 만나거나 E-mail 혹은 전화로 공지할 수 있다. 회의장소와 시간이 고정된 경우에는 임원이 없을 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제 10항 정족수(Quorum)
이사회의 정족수는 3명의 이사이다. 상황이나 정관에 판단해 반드시 과반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은 정족수를 만족한 것으로 한다.

제6조 임원(officers)

제 1항
본 협회의 임원은 회장(president), 차기 회장(elected president), 총무이사(secretary), 재무이사(treasurer)으로 구성된다. 임원은 선거에 의해 이사직을 겸할 수 있으며 정기 이사회 회의 때 이사로 선임된다. 또한 이사직에 계속적으로 겸임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차기 회장은 부의장이 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한 회기에서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이다. 회기 중간에 임원의 부재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회기가 끝날 때가지 임원직을 유지한다.
제 2항 급료
임원과 이사는 임원직과 이사회 임원에 대한 급료를 받지 못한다. 협회와 관련된 일을 했을 때는 제 2조 제 4항 대로 일당은 받을 수 있다.
제 3항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이사회나 정관에서 주어진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제 4항 회장
회장은 협회의 최고 집행 운영자이며 이사회를 운영하며 사업과 임원을 관리, 감독, 조정을 할 수 있다. 회장은 모든 이사회, 회원들의 정규 혹은 임시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s)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의 집행위원(ex-officio)이 될 수 있으며, 협회가 회장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누릴 수 있으며 이사회와 정관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5항 부회장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의무를 다하고 회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회장은 이사회와 정관이 정하는 부회장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6항 총무이사 (secretary)
총무는 주사무실에 있어야 하며, 혹은 이사회가 정한 지시를 수행 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총무는 이사회나 회원간의 모든 회의를 의사록에 적어야 한다.
정규회의나 임시 회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며 참석 예정자와 참석자의 숫자와 명단을 알아야 한다.
모든 기록은 원하는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이 기록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협회 업무 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총무는 주사무실에 회원의 명단과 주소를 비치해야 하며 이사회가 필요한 다른 정보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총무는 정관이나 법률이 허용하는 회원간의 회의나 이사회 회의의 모임을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인장(seal of corporate)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무는 이사회나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7항 재무이사(treasurer)
재무이사는 협회의 자금은 관리하며 가능한 이름으로 회사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은행을 지정 할 수 있다. 재무이사는 협회의 자금을 분배해서 관리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재무이사는 협회의 재정적 필요성에 의해 자금을 이사회나 회장에게 넘겨줄 수 있으며 이사회나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 한다.
제 8항 전임 회장( Immediate past president)
전임 회장은 1년 이상 이사회의 임원이 되며 위원회에서 집행위원(Ex officio)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제 1항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s)
이사회 의장은 의장의 결정에 의해 어떤 목적의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도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2년마다 이사회의 재가를 받지 않는 다면 2년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특별한 존재의 이유가 없는 한 임무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 2항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education)
  • (2) 연구(research)
  • (3) 표준화와 실기(standards & practices)
  • (4) 회원자격(membership)

이 상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장은 회장에 의해 매년 임명되며 매년 정기 이사회 때 이사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어떤 임원도 한 상임위원회에서 5년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 위원회에서 선거권은 정회원만 가능하며 선거권자가 임원의 과반수를 구성한다.
편집국장(Editor of the newsletter)은 (1) 교육(education), (2) 연구(research), (3) 표준화와 실기(standards & practices)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임원이며 집행위원(Ex officio)이 된다. 편집국장은 회장의 권고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속해서 4회 이상 재임하지 못한다. 편집국장은 정회원만 가능하다.

상기 위원회는 KM 통증 연구회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실행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발표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 회의 때 임원들에게 제공한다.

제8조 회보(Newsletter)

KM 통증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과학적인 연구와 협회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소 1년에 2회씩 회보를 발간(홈페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한다. 편집국장은 회보를 위해 논문(articles)을 모으고 검토해 회보에 적절한 논문을 추리고 정리한다. 편집국장은 논문을 모으고 회보를 편집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조 편집자를 둘 수 있다.

제9조 지회

KM 통증 연구회는 근-골격 계 통증 및 척추 통증 중재시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지회의 구성과 승인의 독립적인 승인 조건을 확립해야 하며 그런 지회의 승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다.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된 정관과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지회의 임원과 회원은 정관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업무 최고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COO)

이사회는 KM 통증 연구회의 경영을 목적으로 업무최고책임자를 계약직으로 고용 해야 한다. COO는 모든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선거권이 없는 집행위원(Ex officio)이 되며 모든 회의에서 임원을 돕는다. COO는 이사회의 승락을 받아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도구를 살 수 있다. COO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korsisKM 통증 연구회 편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보고서, 인장(corporate record, reports and seal)

제 1 항 의사록( Minutes)
협회는 주사무실이나 이사회의 지시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비치해야 한다. 의사록은 회의가 열린 장소, 시간, 그리고 정규 회의인지 임시회의 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임시회의인 경우는 임시회의를 발족시킨 임원과 과정을 적어야 한다.
제 2항 회계장부( Book of account)
협회는 충분하고 올바른 자산과 사무처리에 대한 계정을 작성 해야 한다. 자산, 채무, 영수, 지출, 수입, 지출 등에 대한 계정을 작성해야 한다.
제 3항 연례보고(annual report)
회계연도가 끝날 때 이사회는 협회의 수입, 지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서의 형식과 세부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재무이사는 정기회의 때 연례 보고를 해야 한다.
제 4항 감사 그리고 기밀 ( inspection and confidentiality)
협회의 모든 문서는 제한 없이 모든 정회원의 요청에 의해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모든 문서는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협회의 업무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Fiscal year)

협회의 회계연도는 같은 해 3월에서 시작해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제13조 회원 자격 상실 (termination of membership)

제 1항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일이 경과된 후 90일이 지나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회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30일 간격으로 3번 고지가 되며 협회는 회비 미납부의 사연을 들을 의무는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1. 정관을 깨뜨리는 행위
  • 2. 구속되거나 의사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
  • 3. 대한의사협회에서 권고한 의사윤리를 위반했을 때
  • 4. 협회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자 결정했을 때, 협회는 서면으로 공지를 받게 되는데 등기우편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답은 서면을 받게된다.
    • A. 회원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
    • B. 협회에서 취하는 결정
    • C. 이의가 있을 시 이의서를 받는 기간의 명시
제 2항 청문회

청문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택된 편견이 없는 배심원에 의해 열린다. 배심원은 청문회 결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회원으로 이루어지고, 전에 같은 사건에 의한 고소인, 조사자, 진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배심원은 충분히 경청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 의사 3인으로 구성된다. 가능한 최소 2인은 비슷한 전문직을 가져야 한다. 의사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사회에서 뽑혀지나 의사가 아닌 배심원도 가능하다.

대리인(변호사, 검사) 역할을 하는 청문회 사관(hearing officer)은 청문회 결과로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청문회 사관은 검사나 변호사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청문회 사관은 회원에 대한 평가만을 해야 한다.

제 3항 대리인 진술 (Attorney Representation)
회원이나 이사는 모든 면에서 대리인 진술을 할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 4항 예비 심문 선서와 발표 (Voir Dire and Discovery)
1) 예비 심문 선서 (Voir Dire)
회원은 배심원과 청문회 사관에게 예비 심문 선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어떤 회원이나 청문회 사관의 공평성에 대한 도전은 청문회 사관에 의해 제재 받을 수 있다.
2) 문서(Documents)
회원은 청문회에 소환되기 전에 실행 가능하면 협회의 소유나 협회의 관리 안에 있는 고소와 관련된 적절한 문서를 회원의 자비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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